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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도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신청 및 출산관련 복지 혜택 총정리

제주도민/기타

by 민트색구름 2017. 8. 17. 18: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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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도 거주 임산부 주목~!

#첫째 #둘째 #셋째 #넷째 #축하해요! #제주도민 #제주도_출산가정_복지혜택

안녕하세요? 민트색구름입니다.  

2018년 7월부터 0~5세 아동에게 보편적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, 

보니깐 딱 우리 아들 생일 2개월 지났을때더라구요 ㅋㅋㅋㅋㅋ 

우리 아들은 내년 7월이면 만6세가 됩니다.. 하하..

다행히 둘째는 받을 수 있겠네요.. 

어쨌거나 아동수당은 내년부터니깐 내년 7월 잊지말고 꼭 신청하는걸로~


제가 아이 둘을 키우는 아줌마라서 그런지 육아에 대한 복지 혜택이 늘어나는것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데요

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(고운맘카드 또는 국민행복카드)도 5년 전 첫째 임신 중간에 시행되어 다 쓰지 못하고 얼마 남겼었더랬죠, 

그땐 30만원 지원이었는데 지금은 50만원 지원이 되고 있어요^^ 둘째땐 50만원 다 쓰고도 조금 모자라더라구요..

둘째라서 한달에 한번 꼬박꼬박 가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ㅠㅠ


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에서 출산한 가정에게 주는 혜택이 무엇이 있나 살펴볼까 해요! 2017년 제주도 출산혜택 알아봐요~!

출산 장려금(축하금)부터 산후조리 한약비 지원, 아기출생카드, 농협 출생축하 종자통장 개설 등 굉장히 다양한 혜택이 있어서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아요 :) 

2017 현재 지원하고 있는 혜택이니깐 해당되면 바로 신청하러 고고하시면 됩니다~!!


제주도 출산장려금(출산축하금)

우선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통으로 제주도민에게 출산장려금이 지원되는데요!

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입니다^^

첫째는 10만원, 둘째 20만원, 셋째 60만원, 넷째부터는 120만원!!입니다

신청은 출생 후 6개월 이내인데요, 주민센터에 출생신고 할때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어요~ 


의료기관 외 출산시 출산비 지급

병원이 아닌 가정이나 특정장소에서 출산했을 때 출산비용을 지원해주는것도 있어요

출산한지 3년 이내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 

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(1577-1000)


출산 여성 산후조리한약 할인

출산일 현재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여성이면서

임신 30주 이상(산모수첩 등 확인)

출생신고 또는 출생증명서 및 산모수첩 제시

다문화가정은 국적취득전이라도 배우자가 도민인 경우

20만원 이상 산후조리용 한약 1제 복용 시 10만원 할인을 해주고 있어요

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에 연결된 한의원이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할인권을 줍니다

출생신고할때 주민센터에서 말해줘요~


아기 출생카드

신청일 기준 만 2세 이하인 제주도내 출생아에게 아기출생카드를 주는데요!

예방접종 맞힐때나 감기 등 병원 갈일이 종종 있는데 꼭 주민번호를 잊어버리더라구요ㅠㅠ

이때 필요한건 뭐~~ 아기출생카드~~~ ^^ 

주민등록등본처럼 생긴 귀여운 카드구요 주소, 주민번호, 혈액형, 띠 등 기록된 카드에요

주민센터에 출생신고 할때 요것두 신청!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주면 예쁜 사진도 출력해서 만들어준답니다

요거 신청한지 한참 지났는데... 얼른 찾으러 가야겠어요;;


NH농협 출생축하 종자통장 개설

NH농협에 출생 후 6개월 이내 출생관계증명서류를 지참해서 출생아 통장을 개설할 수 있어요! 1만원의 축하금을 입금해 줍니다 

가까운 농협은행에서 신청


출산가구 전기요금 지원

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에게 전기요금 30%를 할인해 주는데요, 신청월부터 1년간 적용되며 월 16,000원 한도가 있네요

그런데!!!!!!!! 2016년 12월 1일 이후 출생 영아에 대해 적용한다니... 슬프도다ㅠㅠ

신청 한국전력공사(123)에 전화
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
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%이하인 출산가정(유·사산 포함)에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(국민행복카드 이용)

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

지원기간은 단태아 10일, 쌍태아 15일,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는 20일 지원이에요

보건소에 신청 문의하면 되요!


저소득층 기저귀, 조제분유 지원

기 저 귀 : 기준중위소득 40% 이하 만 2세미만인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월 64천원 지원 

조제분유 :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특정질병* 또는 사망 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아동복지시설· 공동생활가정·가정위탁 아동, 한부모(부자·조손) 가정인 경우 월 86천원 지원 

 * 특정질병 : 항암치료, 방사능치료, 후천성 면역결핍증(HIV) 등

신청 보건소


배우자 출산휴가 

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(출산일 전 시작 가능)로부터 30일 이내 3~5일간 휴가 청구 

최초 3일은 유급

신청 해당 사업주


출산전후 휴가/급여

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여성근로자는 출산 전·후 90일간(다태아 120일)의 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(단, 출산 후 휴가는 최소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하고, 90일을 연속하여 사용해야 함) 

출산전·후 휴가 급여는『근로기준법』의 통상임금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,

 -상한액 : 150만원 (2016.12.31.까지는 135만원 지급)  /하한액 : 휴가당시 적용되던 시간급 최저임금액

유산·사산 휴가/급여

임신기간에 따라 5일부터 90일까지의 보호휴가를 부여하며,  휴가기간 중 급여는 상한액(150만원) 및 하한액(휴가당시 적용되던 시간급 최저임금액)으로 지급

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사업

임신 또는 산전후 휴가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 

1년 이상 고용계약 체결 : 6개월간 지원(월 40만원) 

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 체결 : 1년간 지원 (첫 6개월은 월 40만원, 이후 6개월간은 월 80만원)

이상 고용센터에 신청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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